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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터 달라지는 2023 자녀장려금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죠?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이 10만원 인상되어 아이가 있는 가정에 조금더 보탬이 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2023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2023년 개정된 사항은 자녀장려금이 10만원 인상되어 최대 8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2023 자녀장려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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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2023년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마련된 지원금으로 무조건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홑벌이 모두 총 소득은 4,000만원 미만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2022년 6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재산의 기준 금액은 2.4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재산의 범주에는 부동산,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여기에는 부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7억이상 2.4억 이하인 분들은 자녀 장려금 중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짱구아빠는 3억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2억이 은행돈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의 자산은 1억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부채는 마이너스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3억으로 재산이 잡히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요건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 그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게 된다면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구요건 

가구는 총 2가지로 분류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그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여기서 중요한점은 홑벌이 가구라도 배우자와 각각의 총 급여액이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홑벌이 가구라고 인정됩니다. 가구의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입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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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근로자녀장녀금 신청안내를 받으셨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에 QR코드가 나와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PC) 

인터넷에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 앱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 설치하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ARS 전화

직접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해서 신청완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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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이고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입니다. 단,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실경우 받게 되는 자녀장려금의 10%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되니 꼭 제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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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자녀장려금은 1 자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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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금액인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500만원 이상이 되면 비례적으로 계산되어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금액인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100만원 이상부터는 비례적으로 계산되어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 총금여액 1자녀 2자녀 3자녀
홑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80만원 160만원 240만원
2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80만원 160만원 240만원
21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어머 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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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아니라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없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려금 해당자가 아니라면 자녀장려금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자녀장려금 반기와 정기 신청을 모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어 정산시 지급됩니다.  

 

4.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홑벌이 맞벌이 판단을 해도 되나요?

네.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5.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아니요. 배우자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배우자가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6. 16세의 자녀 명의의 집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자녀는 부양자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8세 이상여도 부양자녀로 보나요? 

네. 하지만 18세 이상 장애가 있는 자녀가 따로 독립해서 살아간다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다면 다음의 글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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