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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기간, 자동신청 및 관련 질문들을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330만원 까지 다양한데 우선 지금의 조건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본 후에 구체적으로 신청 절차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장 먼저 2022년 하반기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총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에서 자세하게 각각의 요건들을 안내하겠습니다.
1단계: 가구유형 확인하기
가구는 아무런 부양의 의무가 없는 단독가구와 부양가족이 있는 부양가구 둘 다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독가구 | 부양가구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이상 직계족속이 없음 |
배우자나 부양가족(자녀나 동거하는 부모님)이 있음 |
2단계: 소득요건 확인하기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총소득과 2022년 근로소득의 합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이 합이 3,2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독가구 | 부양가구 | ||
2021년 총소득 및 2022년 근로소득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 맞벌이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3단계: 재산요건 확인하기
재산요건은 단독가구와 부양가구 모두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실물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금융재산을 포함하니 참고해야 겠습니다.
단독가구 | 부양가구 |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 2.4억원 미만 *재산의 범위: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부채제외) |
다음의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로도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소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반기 소득자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홈택스 소득자료 조회 바로가기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에 신청하는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3년 6월 말입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2023년 8월에 심사하여 9월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금액
2022년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짧고 기한 후에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별도의 계산 없이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2023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자동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2년동안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조건이 부합하다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나 자동응답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동의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들
1.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나 그 배우자
2. 신청시 제출서류가 있나요?
보동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ARS(1544-9944)전화,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로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진행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5. 홈택스에서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다면 정기신청은 불가한가요?
네. 둘 중 하나만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셨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셔야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