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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서는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즉 기준 피보험자 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마다 사업 시간이 다르고 청년 채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하기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우선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시 사업장의 대표자로 선택하셔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정보조회 클릭하기
로그인 후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3. 보험가입정보 조회에서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클릭하기
왼쪽에서 보험가입정보 조회를 누르면 아래 부분에 있는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을 클릭합니다.
4. 관리번호 및 보험구분 선택하기
관리번호를 선택한 후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을 선택합니다. 바로 조회를 눌러도 되지만 사업장의 인원이 많거나 입사 퇴사가 빈번한 회사의 경우에는 조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고용상태를 고용으로 해주시고 조회기간을 선택합니다.
5.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평균내기
조회결과 나온 월별 피보험자수를 더하신 후에 개월수로 나누면 기준 피보험자 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오른쪽 위에 엑셀 저장을 눌러서 엑셀에서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상황별로 계산하기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부터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계산 방법은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하는 방법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계산합니다. 예를들면 평균이 8.02명이라면 9명으로 인정합니다. 단,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시 )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22.5월부터 ’23.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이 되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부터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예시 1) ‘22.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22.10월부터 ’23.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 2) ‘23.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23.2월부터 ’23.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 3) ‘23.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3.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3.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3.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시려면 이 글이 필수입니다.